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