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