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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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