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