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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정신전력원령

국방정신전력원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200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방정신전력원장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