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제7조(정원)듣기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