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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