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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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