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듣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