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듣기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