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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01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