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