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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5487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