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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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