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3. 변호사
4. 법학 교수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