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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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