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의견의 수렴)듣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