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