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체납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2.5.25]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