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청구각하의 결정)
① 법원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2022.5.25>
② 제1항의 결정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