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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Article 25-2 (Subsequent Grounds)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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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or오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by바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has해즈 been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cancelled캔슬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ormed;f폼드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ad해드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forf포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nd앤드 thatð댓 reasonr리즌 has해즈 since신스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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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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