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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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