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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9.2.12>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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