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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0.2.18][제목개정 2018.2.13]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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