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듣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