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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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