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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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