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듣기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