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3 (Minimum Amount for Notices)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The phrase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3 of the Act means 1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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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