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5에서 이동 <2025.6.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