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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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