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2 (Service by Public Notice)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re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absent"애브선트 in인 Article아터클 1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are아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bsent,애브선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visitedv비지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deliver딜리v버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firstf퍼스트 visitv비짓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visitv비짓 must머스트 be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Sundays선데이즈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ut벗 theð디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bsent,애브선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