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3 (Minimum Amount for Notices)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Where the combined amount of national taxes (excluding stamp tax)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to be notified is less than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mount is deemed not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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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