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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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