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7조듣기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