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