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듣기 ① 삭제 <2004.1.16>② 삭제 <2004.12.30>[본조신설 1990.12.31]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