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3자의 납부)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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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3절 납부의 방법
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