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듣기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