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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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