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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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