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img>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