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