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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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8관 압류의 해제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