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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해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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