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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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