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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8조(위원의 해촉)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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