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