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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4 (Sale-Related Factual Acts Handled by Specialized Sale Institution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Where웨어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artistic아티스틱 or오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a어 uniform유너f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ll셀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irect더r렉트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handle핸들 as애즈 agent에이전트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appraising어프r레이징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unningr러닝 theð더 sale세일 dates데잇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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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not낫 bu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handle핸들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es핸들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selection,설렉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6)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es핸들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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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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