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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3 (Protection of Third-Party Rights in Selecting Property for Seizure)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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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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