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other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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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